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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툴 때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증거신청 등을 합니다.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 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 한편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통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