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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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완력,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행위로서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음란물, 인터넷,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리는 것,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성폭력에 관하여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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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강간 등 살인 ·치사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특수강도강간 |
①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의 기수범,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죄 및 그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② 형법상의 특수강도죄 및 그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특수강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그 외의 유형 | 그 외에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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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적으로 ‘도촬’이라 불리는 지하철이나 휴양지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변심한 연인이 전 연인과의 은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그 반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②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휴대폰 등 카메라가 있는 기계장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화면에 담기만 하였다면 설령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며, 이후 저장 버튼을 눌러 영구저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버튼을 누른 이상 핸드폰 내의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촬영 버튼을 눌렀다면 그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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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매매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 등의 경우에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경찰에 등록되고, 전자발찌부착명령이 부과되는 등의 강력한 제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