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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클리닉

    인사말

    이 말은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저술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의미의 법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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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우리의 법(法)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더라도 어떠한 요건과 절차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분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의 사건 내용을 수임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사건의 수임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이상, 저희는 의뢰인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100%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점을 잘 알기에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의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승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의뢰인께서 만족 하실만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소송의 진행 및 종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의 1:1소통을 통하여 의뢰인께서 주시는 의견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서면과 협의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태도에 따른 대응방법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것처럼, 법률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