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분야 저희 회사를 소개합니다.

노동분쟁

    노동분쟁

    타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 대부분의 노동분쟁은 평소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자-근로자/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은 일반적인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 저희 이평은 노동청 출신의 노동전문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다년간 축적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계약/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최적·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