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노동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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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노동분쟁은 평소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자-근로자/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은 일반적인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
저희 이평은 노동청 출신의 노동전문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다년간 축적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계약/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최적·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