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일반 저희 회사를 소개합니다.

형사

    저작권법

    타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저작권법위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되며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타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상품에 대하여 타 업체와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 기호,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마크, 표장, 표지 등을 말합니다.
    •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거하여 설정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 일종의 재산권으로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을 침해하여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등록 출원되지 않은 상표권을 등록한 것처럼 거짓표기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침해 행위를 한 타인에게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의료광고법

    타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 모든 의료광고에는 심의진행을 요하며 법 제 57조 제 1항에 따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광고에 관하여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