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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
    • 채무불이행이란 당사자 간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한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약속한 기일보다 늦게 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로 가중된 지연이자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채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

    -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 물품 대금 ·매매대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 요양 시설이 수용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분쟁

    1. 01. 대여금 청구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 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02. 매매대금,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매매계약이 유효함에도 정해진 일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정해진 일자에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재산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품거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정해진 일자에 물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03.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 및 위약금청구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계약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계약의 해제] 항목은 교부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항목은 교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규정함으로써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에 관련된 분쟁은 발생한 사실관계를 위 약관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관행상,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주로 ‘계약금 계약’의 법리와 유사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

      가계약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 본 계약의 해제 여부가 문제 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4. 04.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04.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차하기 위해서 주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중개를
      의뢰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인·설명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05. 관련 소송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05. 관련 소송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통상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불안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에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관련 분쟁

    타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3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합니다.
    •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로 가중된 지연이자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채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과실상계, 배상자대위 등의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

    -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타인이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